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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른의정,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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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 지배의 원리
누구든지 일반법원이 적용하는 법 이외에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법지상주의원칙을 말한다. 권력자의 자의적(恣意的)인 지배에 복종하는 「사람의 지배」에 대응하는 개념이다.